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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속에서 '사랑' 나누자고 요구한 엽기 요구 남편 징역

Sosahim 2013. 5. 10. 13:15

 

 

 

엽기적인 장소에서 사랑을 나누자며 부인을 괴롭힌 남자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남미 도미니카공화국에 사는 남자가 관에 들어가 사랑을 나누자고 부인에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관에서 나누는 사랑에 남자는 왠지 집착을 보였다. 남자는 집에 관까지 들여놓고 부인에게 “관에 들어가 관계를 갖자.”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부인이 끝까지 응하지 않자 남자는 결국 부인을 강제로 관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부인에게 주먹까지 휘둘렀다.

여자는 이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뒤늦게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남자를 체포했다.

신고한 이웃주민은 “여자가 우는 소리를 듣고 무슨 사연이 있는 줄 알고 신고했지만 남자가 엽기적인 변태행각을 벌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