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마트 환경법 위반으로 벌금만 '930억원'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미국 환경법을 위반해 8200만달러(약 93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낸다. 위험 물질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도 등에 버린 것이 주된 이유다.
월마트가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미국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CNN머니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지역 월마트는 2006년 1월까지 직원들에게 위험 물질을 어떻게 폐기하느냐에 대한 지침과 교육을 하지 않는 등 6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들은 이때까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공공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식으로 처리했다.
사건을 맡은 연방검사 앤드류 브리어트 2세는 "월마트의 폐기물 처리 방식은 합법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월마트 사건은 (기업들이) 환경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월마트는 또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고객들이 반품한 살충제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별개의 사건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 지역 월마트는 재활용품 시장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가정용품 등을 기증했는데, 살충제 등의 물품에 성분 표시가 없거나 위험 물질이 등록되지 않은 채 팔려 연방 살충제·살균제·쥐약법(FIFRA)을 위반한 혐의다.
월마트는 2006년 이후에는 위험 물질 폐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모든 직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계산대마다 책자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벌금 건이 2분기(4~6월)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마트가 지난 16일 발표한 1분기(1~3월) 매출은 1134억달러, 순이익은 37억8000만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