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한 동식물의 세계/어류

"저 문어 아닌데요~" 눈큰낙지 잡은 어민

Sosahim 2007. 2. 22. 10:51

 

낙지 때문에 어민들이 범법자로 몰릴 뻔 했다.

사연은 국립수산과학원이 그동안 국내 연근해에서 볼 수 없었던 어종들을 발견, 최근 한국어류학회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보고된 어종은 양쥐돔, 큰입등가시치, 눈 큰 낙지 등으로 사연의 주인공은 '눈 큰 낙지'이다.

사건은 지난 200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경 단속반이 동해 수산물위판장에 떴다. 포획금지 어종이 거래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경매가 시작될 즈음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해경이 대문어와 쭈꾸미·낙지를 섞어놓은 듯한 '문어'를 모두 수거했기 때문이다. 문어를 잡은 트롤어선 선주들도 검거했다. 해경은 "수산자원보호령 10조에는 300g 이하의 문어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에 올라온 문어는 모두 크기가 작은 새끼로 불법어획한 것"이라고 체포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어민들은 "우리가 잡은 어종은 문어가 아니라 낙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해경과 어민들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어종 분석을 의뢰했다. 그로부터 2년7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자원연구팀 김영혜 박사는 문제가 된 어종이 문어가 아니라 국내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낙지라고 결론 내렸다. 어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어로 오인된 이 낙지는 눈이 커서 '눈 큰 낙지'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일반적으로 낙지는 머리가 길고 3번과 4번 발가락의 크기가 같다. 반면 눈 큰 낙지는 머리가 둥글고 2번과 3번 발가락이 같은 특징을 가졌다.

김 박사는 "깊이 300m 정도의 심해에 사는 눈 큰 낙지는 그동안 어류학회지에 등록되지 않은 미기록종이어서 혼란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수산자원보호령을 '대문어는 300g이하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크기가 작은 낙지나 다른 문어는 잡아도 된다는 것이다. 범죄자로 몰릴 뻔했던 어민들도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