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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노래'는 모두의 것' 저작권 무효 소송

Sosahim 2013. 6. 15. 15:23

 

 

 

미국의 한 영화 제작사가 생일축하노래의 가사인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가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스’라는 영화 제작사가 워너뮤직을 상대로 500만 달러 규모의 생일축하노래 저작권 무효 소송을 냈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실 이 노래는 공짜로 쓸 수 없었다. ‘워너/채펠’이라는 음악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워너뮤직은 감히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생일축하노래의 저작권을 주장했다”며 “녹음이나 공연 등을 하지 못하게 막거나 수백만 달러의 저작권료를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워너뮤직이 주장하는 저작권의 효력이나 범위에 대한 판결은 한 번도 없었다”며 “생일축하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워너뮤직은 그동안 저작권료로 매년 200만 달러 이상 받아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사는 법원에 워너뮤직의 전액환불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09년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7급 공무원’에서도 생일축하노래가 등장했는데 이때 제작사 측에서 워너뮤직에 저작권료로 약 1만2000달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