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이 25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뇌물 등 권력남용 혐의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6) 전 이탈리아 총리에게 7년형을 선고하고 평생 공직 진출도 금지했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은 검사측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는 징역 1년, 직권 남용 혐의에는 징역 5년 등 총 6년 형을 구형했음에도 오히려 형기를 1년 더 늘렸다.
이 같은 판결은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밀라노 법원 재판부가 7시간에 걸쳐 심리를 벌인 끝에 내린 결론으로, 검사측에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한 부분의 관련 서류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베를루스코니 측 변호인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니콜로 게디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현실성이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판결은 항소 절차 등이 끝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법체제상 항소 절차 등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그가 이끄는 중도 우익 자유 국민당과 중도 좌익 민주당 출신 엔리코 레타 총리의 연립정부도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자유국민당은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에서 두번째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자신의 별장에서 당시 17세였던 나이트클럽 댄서 출신 여성 카리마 엘 마루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같은 해 5월 엘마루그가 3000유로(약 456만원) 상당의 절도행위로 경찰에 붙잡히자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넣어 석방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그는 지난 2012년 10월 세금 횡령 혐의로 4년형을 선고 받았고, 좌파 성향의 정치인의 전화 통화를 불법 도청해 자신의 언론사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도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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