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성간의 결합으로만 규정한 ‘연방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결혼한 동성커플의 사회보장 혜택을 금지한 연방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심리에서 5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밝혔고, 4명이 합헌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혼한 동성부부에 대해 이성부부와 동등한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연방법 조항 역시 위헌이 되며, 개정을 해야 한다.
엔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의견문에서 “지금의 연방결혼보호법은 동성부부들이 생활을 하는데 불안정을 주고 있다”며 “이는 수정헌법 5조의 개인들의 도덕적, 성적 선택권을 보호하고 동등한 자유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함께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5대4의 표결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법률개정을 통해 조만간 동성결혼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나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DC와 워싱턴, 아이오와, 델라웨어, 미네소타, 메릴랜드,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로드아앨인즈, 뉴욕, 뉴햄프셔, 버몬트주 등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의 법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따르고 있다"면서 "미 국민들이 동등하게 대접을 받을 때 미국 역시 더 자유로울 것"이라며 연방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앞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 시청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동성결혼을 지지해온 에드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먼 길을 오면서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차별에 대해 평등이 승리를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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