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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부인 '혼외정사' 명예훼손 고소 취하

Sosahim 2013. 7. 10. 20:23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동거중인 연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가 사진의 혼외정사 내용을 책으로 쓴 정치 평론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9일 보도했다.

프랑스 정치평론가 크리스토프 자쿠비진은 트리에르바일레가 기자였던 2000년대 초반 동료 기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당시 사회당 사무총장이었던 올랑드 대통령과 파트릭 드브쟝 전 장관을 동시에 깊게 사귀었다는 내용의 전기를 작년 10월 발간했다.

트리에르바일레는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소송 비용 명목 등으로 자쿠비진과 출판사 발행인에게 각각 2천500유로(약 36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자쿠비진은 '라 프롱되즈'(La Frondeuse)라는 제목의 전기에서 시사주간지 '파리 마치'의 정치부 기자로 일했던 트리에르바일레의 애정 행각을 폭로했다.

책 내용에 따르면 트리에르바일레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당시 프랑스 우파정당 대중운동연합(UMP)의 사무총장인 드브쟝과 깊은 관계에 있었다.

트리바르바일레는 파리 마치의 동료 기자 드니 트리에르바일레와의 사이에 아들 셋을 둔 상태였다.

트리에르바일레는 드브쟝에게 아내와 이혼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당시 사회당 사무총장이던 올랑드와도 가까워졌다.

올랑드는 당 동료인 세골렌 루아얄과 동거 중이었다.

자쿠비진은 트리에르바일레가 올랑드, 드브쟝, 남편 등 최소 3명과 관계를 맺었다고 했다.

트리에르바일레는 책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주로 다루는 잡지인 파리 마치 기자였던 트리에르바일레는 대통령궁에 들어간 후로는 사생활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고소 사건 이외에도 작년 여름 자신의 비키니 모습 사진을 찍어 보도한 프랑스 연예잡지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올해 초에는 한 슈퍼마켓 체인 상속자가 올랑드 대통령과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 중인 트리에르바일레의 생활비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