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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아파트에서 쫒겨날 처지가된 獨 남성

Sosahim 2013. 8. 2. 13:30

 

 

 

평생 담배를 즐긴 남자가 담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

남자는 그러나 “월세를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의 농간에 불과하다”며 끝까지 사법투쟁을 벌이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논란의 사건은 독일에서 벌어졌다.쉬지 않고 담배를 즐기는 75세 남자를 상대로 집주인이 뒤셀도르프 법원에 소송을 냈다. 남자가 담배를 지독하게 피어 냄세가 진동한다며 임대계약 파기를 허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남자는 한 아파트에 40년째 살고 있다. 36년 동안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관리인집에서 생활했고, 은퇴 후 4년 전부터는 같은 층의 집을 월세로 얻어 살고 있다.집주인이 금연을 원할 경우 임대계약 때 금연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게 보통이지만 노인과 집주인이 맺은 계약엔 금연특약이 없었다. 남자는 마음놓고 담배를 피었다.

별다른 불평이 없던 집주인이 갑자기 흡연을 이유로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하면서 노인은 길에 나앉을 처지가 됐다. 집주인은 “담배연기가 문틈을 통해 새어나와 이웃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노인은 “문틈으로 담배연기가 나가는 건 완전히 밀착되지 않는 문의 문제”라고 항변했다.그러면서 노인은 집주인의 속셈은 월세를 높여 받으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 전 사망한 부인도 흡연을 즐겼다”며 “당시엔 문제가 더 심각했을 텐데 아무 말도 없던 주인이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건 새로 임대를 놓아 월세를 올려받기 위한 수작”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이 이웃에게 민폐를 끼친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노인은 “집주인의 속셈을 뻔히 알면서 당할 수는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뒤 독일 흡연자협회 등이 노인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독일에선 흡연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