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달콩/세상속으로

공공장소 가슴 노출 여성 죄 없다

Sosahim 2013. 5. 17. 22:02

 

 

 

엄동설한이던 지난 2월 미국 뉴욕의 경찰관 3만4000명은 일일점호 시간에 희한한 지침을 받았다. 이 지침은 무려 10차례에 걸친 점호 시간에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됐다.

뉴욕경찰이 상반신 노출 여성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은 일반인은 물론 경찰관까지 여성의 상반신 노출이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상반신 노출을 주로 하는 뉴욕의 한 행위예술가가 연방법원에 뉴욕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시 뉴욕경찰은 지침을 통해 여성의 상반신 노출은 풍기문란, 음란·외설, 공공질서 파괴 등 어떠한 종류의 경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여타 범법행위가 없는 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가슴을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할 수 없다. 오히려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 주위로 인파가 형성되면 구경하는 이들을 제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오라기 하나 없는 완전한 노출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여성의 상반신 노출이 뉴욕주에서 허용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과 법정 투쟁이 있었다고 16일(현지시간) 정책전문 뉴스사이트 ‘폴리시마이크’(Policymic)가 전했다. 1992년 여성의 상반신 노출을 제한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면서 뉴욕 로체스터 공원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두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5년 질 코카로라는 여성은 뉴욕의 한 대로에서 상반신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12시간 동안 구금됐다. 코카로는 경찰의 구금 조치가 1992년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며 소송을 내 2만9000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2007년에는 뉴욕주를 넘어 모든 주에서 남녀 모두 상반신을 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고 토플리스’(Go Topless)라는 시민단체가 미국 30여개 도시에서 상반신 노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