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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줄 알고 의사들이 장기를 빼내려는 순간 눈 떤 환자

Sosahim 2013. 7. 10. 17:39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가 죽은 줄 알고 의사들이 장기를 빼내려는 순간 환자가 눈을 떠 대형 ‘의료사고’를 면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 뉴욕 ‘시러큐스 포스트스탠더드’가 9일 보도한 연방정부 보건부 보고서를 보면, 2009년 번스 콜린(41)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급하게 성조지프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의사들이 약물 환자를 치료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절차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우선 의사들은 그녀가 복용한 약물이 위와 장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응급처치를 생략했다. 뇌에 대한 정밀 검사도, 독성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번스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간호사의 소견을 무시했다. 의사들은 번스가 심장사로 숨졌다고 생각했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번스가 사망했다고 생각한 가족들은 장기 이식까지 결정했다.

번스가 수술실 밖에서 인공호흡장치를 장착하고 누워 있을 때 코는 벌름거리고, 입술과 혀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나 의사들은 이 또한 간과했다. 의사들은 번스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번스를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의사들이 번스의 배를 막 가르려는 순간 번스는 갑자기 눈을 떴다. 보고서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혼수상태에 있던 번스에 대해 의사들이 오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번스는 그로부터 약 2주일 뒤에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러나 번스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의 가족은 “번스가 심각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크게 분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번스는 퇴원한 뒤 약 16개월 뒤인 2011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욕주는 번스에 대한 오진으로 병원에 6000달러(약 680만원)의 벌금을, 버스가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1만6000달러(약 1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주는 또 병원 진료 서비스의 보증을 위해 새로운 자문위원을 고용하고, 자문위원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