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낙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0대 초반의 어린이가 성폭행으로 아기를 갖게 됐지만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되게 된 때문이다.
낙태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은 11살 여자어린이의 임신이다. 지난달 칠레에서는 한 노파가 성폭행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의 손녀가 의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며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바로 문제의 남자를 체포했다. 노파의 말대로 소녀는 아기를 가진 상태였다. 벌써 임신 3개월이었다.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낙태논란으로 이어졌다.
칠레에선 피노체트 철권정권 시절인 1973년 제정된 법에 따라 낙태가 금지돼 있다.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신으로 여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도, 성폭행으로 임신을 한 경우에도 낙태는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이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
칠레 사회단체들은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무조건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은 불의하고 비도적적인 케케묵은 규정에 불과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일부 국제단체들까지 나서 낙태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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