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8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목사에게 중벌이 내려졌다.
아르헨티나 지방 미시오네 주의 포사다스 법원이 41세 목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목사는 미시오네스 주의 성폭행범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평생 성폭행범의 낙인이 찍혀 살게 됐다. 문제의 목사는 교회를 담임하고 기독교 라디오방송까지 운영하는 등 겉으로 보기엔 신실한 종교지도자였지만 가정에선 짐승이었다.
친딸을 13살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딸은 올해 21살이 됐다.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그의 부인은 법정에서 “남편이 집에서 딸을 자주 때렸다”고 폭로했다.
목사는 범행사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딸의 외출을 금지하고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사용도 금지했다. 하지만 목사는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딸과 나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연인의 관계였다”면서 “딸도 나에게 흠뻑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흉악하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찰은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사건은 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딸이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엄마는 딸을 데리고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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