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 측에서는 송혜교가 국내 신용카드 광고 모델로 활동할 당시의 사진에서 카드 부분에 자신들의 휴대폰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마치 송혜교가 해당 상품의 모델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원본 사진과 비교하면 무단 도용 과정에서 사진 왼쪽 귀고리가 삭제된 상태로 명백히 불법 무단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송혜교의 소속사 싸이더스HQ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는 모델 계약 사실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초상권을 침해한 만큼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효리를 비롯해 국내 톱스타들의 얼굴이 해외에서 볼법 무단 도용된 사례가 잇따르며 해당 연예인들이 곤욕을 치른 가운데 송혜교 측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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