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인영씨(가명)는 귀금속 매장에서 42만원을 주고 진주 반지를 구입했는데 불과 석달 후에 진주는 껍질이 모두 벗겨졌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주인은 “‘핵진주’라서 그렇다”며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이 매장에서 판매한 핵진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조진주였다. 이를 지적당한 업주는 금세 말을 바꾸며 “판매할 때 소비자가 물어보지도 않은 정보를 먼저 말해줄 필요는 없다”고 했다.
PD수첩이 전국 70곳 이상의 보석판매매장을 찾아본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유색보석 및 진주의 상당수가 판매원의 설명과는 다른 제품으로 밝혀졌다. 한 백화점에서 ‘합성 사파이어’라고 하여 53만원(할인가:45만원)에 구입한 물건은 인조유리에 불과했다. 보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인조석이나 모조석이 판매자의 번지르르한 설명으로 포장되어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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