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한 동식물의 세계/동물

獨 북극곰 크누트 둘러싼 소송 합의

Sosahim 2009. 7. 12. 12:19

 

 

 

독일 베를린 동물원(Berlin Zoo)은 8일, 2007년에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북극곰 '크누트(Knut)'를 둘러싼 재판에서 노이뮌스터 동물원(Animal Park Neumuenster)에 43만 유로(약 7억 6천만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아 인공사육 된 크누트는 사람들의 동정을 모으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사육을 담당했던 베를린 동물원은 크누트의 인기 덕분에 입장료 수입과 관련상품 등 수백만 유로의 수입을 올렸다.

이에 대해 크누트의 아빠인 '라스(Lars)'를 베를린 동물원에 빌려준 노이뮌스터 동물원은 크누트의 인기로 얻은 이익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노이뮌스터 동물원은 크누트의 소유권도 주장하고 있다.

베를린 동물원은 '북극곰의 시세'인 35만 유로의 지불을 제시했지만 노이뮌스터 동물원 측은 50만 유로의 지불을 요구했다.

■크누트의 이상행동?


보도에 따르면, 2007-2008년의 베를린 동물원 수입은 '크누트 효과'로 인해 약 600만 유로로 급증했다.

크누트의 인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때에는 사진기자 100명을 포함해 약 500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유명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현재 크누트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은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은 주목을 받은 탓에 관람객이 사진을 찍는 행동을 흉내내는 등 이상한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