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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법원, 운동화 신고 지각한 변호사에 과태료 부과

Sosahim 2013. 9. 14. 19:00

 

 

 

루마니아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운동화를 신고 재판에 지각한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술품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 5명을 변호하기로 한 카탈린 댄쿠가 복장 규정 위반과 지각으로 5000레이(약 1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댄쿠는 이날 청바지 차림에 200유로(약 29만원)을 주고 산 밝은 청색 운동화를 신고 검은 법복을 걸쳤다.

그는 다른 법정 재판이 지연돼서 지각했다고 해명하면서도 향수도 뿌리고 면도도 하고 깔끔하게 입었다며 복장 불량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이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 판사에게 진행 중단을 요청해 휴정됐다.

그가 변호하는 피고인 5명은 피카소, 마티스, 모네의 작품 7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쿤스탄 화랑이 도난당한 작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