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월평동 A씨(여·24·대학생)는 가끔 ‘남성티켓다방’에 전화를 걸어 커피를 주문하면서 컵라면과 화장지 심부름을 시킨다. A씨는 “새벽에 집에 들어와 오전엔 자고 오후에 심심하면 ‘티켓다방’ 종업원을 집으로 불러 시간을 보낸다”며 “얼마 전 집에 전단지가 들어와 이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B씨(여·29)도 요즘 다방 마니아가 되었다. 박씨는 “전단명함을 보고 호기심에 한번 이용해 봤는데 남자들이 잘생기고 매너도 좋아 자주 이용한다”며 “5000원하는 커피와 시간당 3만원의 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지역에 ‘여성전용 노래방’이 성업중이고 ‘남성티켓다방’이 속속 문을 여는 등 신종향락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남성티켓다방’은 서구 월평동 원룸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며 외로운(?)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집과 모텔 등 여성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여자 손님과 대화를 하고 각종 심부름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의 서구 A업소의 경우 커피는 1잔에 5000원이고 커피는 007가방을 이용해 배달하며 1시간에 3만원짜리 티켓을 끊을 수 있다. 손님이 원할 경우 10만원을 받고 속칭 ‘2차’도 가능하다도 전했다. 24시간 영업을 하고 21-29세의 남성 종업원을 8명이나 두고 있다.
개인적으로 여성들의 술시중을 들어준다는 ‘남성도우미’가 많다는 보도<본보 8월21일자 6면보도>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이제는 이들을 모아 속칭 ‘보도방’의 변종 행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친구의 소개로 ‘남성티켓다방’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D씨(23·대학생)는 “하루 평균 3건의 배달전화를 받고 1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며 “2차를 원하는 여성도 많다”고 말했다.
남성다방종업원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24시간 영업에 동원되고 있고 하루 6-15만원 정도를 버는데 한달 평균 3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는 종업원도 있다.
문제는 ‘남성티켓다방’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돼도 남성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주는 업소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해 남성일 경우 처벌이 어렵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업소의 경우 직접단속이 가능하다”며 “보도방의 영업 행태를 보이는 업소는 처벌할 수 있고 불법영업업소의 경우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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