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과 신청 절차를 Q&A 형식으로 살펴본다.
Q: 휴대폰을 구입한지 2년이 됐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보조금이 허용되기 이전의 일시정지 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번 보조금 허용은 다른 이통사로 옮기는 번호이동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혜택을 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Q: 평소 휴대폰 요금을 많이 낸 사람은 혜택이 크다던데?
A: 이통사들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해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의 기본 원칙이 기여도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지급의 최소 조건은 가입기간 1년6개월 이상입니다.
여기에 총 가입기간과 월평균 사용요금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합니다.
오랫동안 휴대폰을 쓰고 매달 사용요금이 높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이통사들은 약관 신고에서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표 참고>
Q: 일선 대리점에 가면 바로 보조금을 받아 새 휴대폰을 살 수 있나요?
A: 단순히 휴대폰 기기만 변경할 경우 자신이 가입한 이통사 대리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대신 번호이동으로 다른 이통사로 변경할 경우 현재 자신이 가입한 이통사 직영 대리점을 방문해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는 각 이통사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첫날 이통사들의 준비 미흡으로 한때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각사의 웹사이트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SK텔레콤은 이스테이션(www.e-station.com)에서 `보조금 혜택 조회` 메뉴, KTF는 메인 페이지(www.ktfmembers.com)에서 `간편조회`, LG텔레콤은 메인 페이지(www.lgtelecom.com)에서 `보조금 상담` 페이지로 들어가 `나의 보조금 조회하기` 메뉴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Q: 번호이동으로 보조금을 받고 번호이동을 하면 가입비를 내야 하나요?
A: 이통사를 옮기면 신규개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것과 별개로 가입비를 내야 합니다.
Q: 언제 휴대폰을 바꾸는게 좋은가요?
A: 최소한 한달간은 서두르지 않는게 좋습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약관을 수정할 때 30일전에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시행 30일까지는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달간 보조금 액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통부는 법시행 30일 이전이라도 보조금을 낮추는 것은 수정 30일전에 고지하도록 해 사실상 향후 한달간은 보조금 액수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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