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달콩/생활의지혜

고유가시대, 정비 잘 하면 돈번다

Sosahim 2006. 5. 29. 09:24

고유가 정비 재테크 10계명

 

 

1. 자동차도 예방주사를 맞는다 고장난 뒤에 고치는 사후정비가 '수술'이라면 고장나기 전 점검하는 사전점검은 '예방주사'다. 비행기는 사전점검 때문에 하늘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 자동차와 치과는 미리 점검하면 덜 아프고 돈도 적게 든다.

2. 보증기간 100% 활용한다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4만km,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은 3년/6만km가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주요 부품의 내구성이 좋아짐에 따라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추세다. 르노삼성자동차는 SM3와 SM5 전 차종에 대해 5년/10만km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EF소나타(2002년 4월 이후 출고)와 아반떼(2002년 7월 이후 출고)에 대해 5년/10만km를 적용하고 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LPG차의 경우 베이퍼라이저 및 믹서가 배출가스관련 부품 보증기간에 적용되며, 기간은 차종과 출고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03년 1월 이후 출고된 차의 ECU(엔진 컴퓨터)와 촉매는 7년/12만km, 그 외 부품은 5년/8만km다. 휘발유차는 출고일에 따라 최고 10년/10만km까지 보증수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보증수리 대상부품은 산소감지기, 정화용 촉매, 매연포집필터, EGR밸브, 정화조절밸브, 전자제어장치, 스포틀포지션센서, 대기압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센서, 연료분사펌프 등이다.

3. 정비 전 견적서를 미리 받고 결정한다 정비를 받고 나서 가격을 흥정하는 건 금물이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에는 점검 및 정비견적서를 발부하도록 돼 있다. 견적서의 내용이 예상을 초과하거나 정비품목이 많을 경우에는 타 정비업소의 견적을 받거나 자문을 구하는 게 현명하다.

4. 전문점을 최대한 이용한다 최근 정비업소도 전문점이 각광받고 있다. LPG, 타이어, 자동변속기, 엔진종합진단, 신차전문정비업소, 고령차전문정비업소 등 각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다. 가급적이면 전문정비업소를 이용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안전하게 실속정비를 받을 수 있다.

5. 발품을 판다 엔진오일이나 에어컨 가스, 자동변속오일 등 단일정비를 할 때는 단골정비업소를 이용하는 게 경제적이다. 그러나 장거리주행이나 타지에서 긴급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 예상보다 많은 정비료가 나오거나 10만원 이상의 정비료가 들 경우 타 견적을 한 군데 더 받아보거나 단골정비업소에 전화해보는 등 비교견적을 받는 게 좋다.

 

6. 일반 정비업소에도 애프터서비스기간이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소를 이용해 정비한 경우에는 점검과 정비내역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정비 후 정비내역서를 교부받지 않아 과잉정비나 부실정비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드시 정비 후 정비내역서를 보관해야 피해구제와 일정 기간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30~90일간 무상보증수리가 가능하다.

7. 정비 및 점검내역서를 요구한다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았을 때는 자동차사후관리점검 및 정비내역서를 정비업자로부터 반드시 요구해 교부받는다. 정비업자가 고친 차에 대해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해 정비업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후 과잉 및 부실정비가 발생될 경우 정비내역서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정비불만을 분류해 보면 80%가 과잉정비다.

8. 유난히 싼 가격을 강조하는 업소는 피한다 유난히 싼 가격을 내세우는 정비업소는 조심해야 한다. 미끼상품을 내세워 과잉정비를 하거나 미끼품목 외에는 도리어 더 비싼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운전자나 초보운전자는 싼 정비료에 현혹돼 '봉'이 되기도 한다.

9. 원산지를 확인한다 포장만 국산품인 저질 중국산 부품이 판치고 있다. 예를 들어 순정품의 경우 타이밍벨트는 약 8만km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중국산은 4만km도 못쓰고 끊어진다. 결국 타이밍벨트값 몇 만원 절약하려다 고속도로에서 벨트가 절손돼 엔진헤드 등 약 100만원의 정비료가 드는 경우가 생긴다. 국내에는 중국산 부품(타이밍벨트, 필터, 전조등, 플러그, 연료펌프)이 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되고 있다. 만약 정비업소에서 원산지를 속이면 정비업소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작사가 권하는 부품이나 KS 부품을 사용하며 정비내역서에 원산지를 적는 게 현명하다.

 

10. 사전 정보를 구한다 정비업소를 방문하는 소비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사전정보가 필요하다. 사전에 '손품'과 '발품'을 팔아야 정확하고 저렴한 정비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10년타기와 같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