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승훈 기자] 최근 아프리카 말라위의 아기를 입양한 마돈나에 대해 그녀의 입양은 `불법`이란 제동이 걸렸다.
말라위의 인권자문위원회(HRCC; Human Rights Consultative Committee)`는 마돈나 1살밖에 안된 데이비드 반다란 남자 아기를 입양한 것은 `마돈나가 아프리카 시민이 아니다`는 이류로 명백히 국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결했다. HRCC의 저스틴 드존디 의장은 "말라위 법에는 `아기 입양을 원할 경우 입양아와 말라위 현지에서 최소한 세금을 내며 18개월을 머물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마돈나가 아기 반다를 입양하려 한다면, 이곳에 머물렀어야 한다"는 것.
한편 마돈나와 그녀의 남편 가이 리치는 지난 14~15일(현지 시간) 말라위 임시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고 영국으로 되돌아갔다. 직후인 16일 꼬마 반다는 여권과 비자 수속을 밟고 마돈나의 개인비행기에 태워져, 마돈나의 경호원이 모처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돈나가 최근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자신의 입양 절차에 관해 입을 열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마돈나가 입양이 완료되기 전 18개월의 평가 과정을 법에 따라 준수하겠다며 자신의 입양 과정은 준법 하에 진행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마돈나는 "우리는 아이를 입양하는 누구나가 그런 것처럼 법에 따라 입양 절차를 밟았다"면서 "정반대로 보도하고 있는 기사들은 전부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마돈나는 또 "말라위에 100만 명의 고아가 있다는 것을 안 뒤, 한 아이를 고난과 빈곤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극한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마돈나와 그녀의 남편인 감독 가이 리치는 최근 말라위에서 데이비드 반다라는 이름의 한살배기 아이를 입양했으나, 이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의 입양 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데이비드 반다는 여권 수속 등이 마무리 돼 지난 16일 경호원, 유모 등과 함께 영국 런던으로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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